안녕하세요 ~ 완전초보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가 인사관리 처리하려니 물어볼곳도 없고 잘했는지 알려주시는 분도 없어 막막한 가운데 토오카페를 알게되어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
6년근무하신 기전직원 퇴직과 동시에 신임이 오셔서 처리해야는데 ~ 토요님 강의를 듣고 정리해보니@
1 erp전산에서 인사기본정보 ㅡ퇴직처리
2 퇴직금계산 (퇴직정산작업)
3 연말정산 (기본정산)
4 원천징수 ㅡ 신고
5 4대보험 상실신고ㅡ취득신고 (신입)
6 국세청 퇴직급여 지급내역신고
7 이직확인서작성
순서대로 하면 끝인가요?
@ 퇴직급정산해보니 통상임금으로 계산한것이 평균임금계산보다 200만원 이나 높던데 정상인건지요 ?
퇴직금은 1500이상인데 소득세가 7만원정도. 밖에 안되서 계산이 잘못된건가 싶네요
@ 연차는 통상에는 안들어간다고 하셔서 넣지않았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세무소에 제출하라던데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한개 한개 할때마다 의문이 생기고 잘 처리한건지 모르겠어요 ~ ㅜㅜ
@ 11월30일 퇴직이고 11월말 급여계산시 다른직원들과 같이 원천신고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12월초 지급하려는데 1월에 원천신고 할때 퇴직소득신고는 다른직원과 함께 하면 되는지요?
긴글 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퇴직처리~ 어렵습니다
메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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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09: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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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근직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큽니다.
퇴직금의 소득세는 일반 근무자의 월급에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보다 적습니다. (퇴직자의 생계를 위해 납부세금이 작아요)
연차는 통상으로 계산하면 넣지 않고 평균으로 계산하면 산입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익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2월에 귀속이니 1월10일까지 12월 귀속분신고서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