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자
1) 보험계약 당사자.
2) 보험계약자의 자격: 제한이 없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1명이든, 여러명이든 상관 없다.
3)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
2. 보험계약자의 의무
1)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2)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
3) 보험료 납입의무
4) 사고발생 시 의무
3. 보험계약자의 권리
1) 보험료 반환 청구권
2) 보험청약 철회권
3) 보험료 감액청구권
4) 보험계약 취소권
5) 보험계약 해지권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6) 보험계약 부활권
7) 보험수익자 지정
8) 보험수익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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