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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사망땐 의회장 엄수키로
글쓴이 :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09.06.01 09:28:30
광주시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시의회가 장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광주시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됐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진구 의원 등 2명이 발의한 관련 규칙안에 대해 지난 5월 21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규칙안에는 시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장은 또, 장의를 집행하기 위해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의장이 부위원장,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된 장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의위원장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간사를 맡게 되며 장의 기간 및 장의 절차, 장의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토록 했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제비 기준에 따라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하며 의회장일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의회장 비용은 지방일간지 신문광고, 영결식장 설치, 영구차 및 유가족 운송차, 헌화용 꽃 및 조화, 안내문 인쇄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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