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서 국유지에 대해 점유권을 갖고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그 국유지에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가절차를 진행하여 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 피의자가 나타나 지금까지 들어간 투자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받은 후 이를 근거로 국유지 불하신청권 및 건축허가권을 가지게 된 경우 국유지 불하신청권 및 건축허가권을 재산상 이익으로 봐서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혹시 사기죄가 된다면 불하신청권에 대해 재산상 이익이 된다는 판례가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예, 제 생각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불하신청권도 재산상 이익이다"라는 판례는 없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