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등에 화상을 입었는데 면적은 작지만 깊어서 치료가 생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집에서 요리하다가...)
외래진료로 병지참, 병조퇴 약 6시간정도 썼고, 수술이 필요해서 병가 2일을 쓴 상태입니다. 앞으로 3주정도 외래진료 위해 병조퇴를 중간중간 써야 합니다.
수능감독도 힘들듯하여 보험사 제출+학교에 제출할 생각으로 진단서를 뗀 김에 다음 병조퇴 시에 진단서 첨부하여 상신할까 하는데요.
그럼 앞으로 손등화상치료로 병조퇴/병지참/병가 시에 진단서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맞나요?
병가가 7일 초과하더라도 같은 사유로 인한 것이면 진단서 제출 생략할수 있다고 봤는데, 제 해석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병가 7일 초과하지 않았지만 진단서가 있는 김에 상신하고 앞으로도 맘편히 진료받고 싶어서요.
선배 교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죄송합니다. 위의 글에 답변을 드릴 정도의 관련지식은 없구요.
궁굼한 점이 있어서요. 그럼 병가 신청하여 2개월 후 복귀할 때 별도의 서류를 학교에 제줄해야 하나요?
호전된 의사 소견의 진단서, 2개월간의 진료확인서나 진료기록 등의 자료요..
제가 잘 몰라서요.
답변이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질병휴직이라면 그래야하지만, 병가는 복귀할때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