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호 의원 |
윤두호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에서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가 제정,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교육감이 직접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열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4월1일 기준,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는 교육지원 분야 8개, 급식지원 분야 4개, 행정지원 분야 5개, 무기계약 제외 22개, 교원대체 분야(강사, 산학겸임교사, 인턴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12개 등 총51개 직종에 2,296명의 교육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다,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일반직 그리고 사립교원을 포함하면 7,226명이며, 교육공무직 2,296명을 포함하면 총 9,522명이므로, 전체의 24%가 교육공무직인 셈이다.
2013년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 실적을 보면, 연봉기준 일수를 260일에서 275일로 상향조정됐고 유급 병가일수를 6일에서 14일로 확대됐다 .
명절휴가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 맞춤형복지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고, 셋째자녀 가족수당 가산금이 월 8만원으로 올랐다.
윤두호 의원은 “제주교육이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음지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분들이 교육공무직”이라며 “그들이 자긍심과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4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 10만원 인상, 위험근무수당 5만원 신설, 급식보조원 인건비를 조리원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교육공무직의 분야가 다양한 만큼 서로 불신이 없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