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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회의 안건문제, 시간외수당지급문제
깜씨네 추천 0 조회 304 16.05.20 14: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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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20 14:47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질문 1, 관리소장과 입대의회장은 입대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건제출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안건에 대한 의결 또는 부결 여부는 입대의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 2, 임금에 대해 본인이 안받기로 구두로 했다고 해서 지급 안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라도 정당하게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문서로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심하는 것이고, 구두상 사실은 법적효력이 없을 것이며, 당사자는 그런적 없다 할 것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시간외수당 지급대상 여부 등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입니다.

  • 16.05.20 14:55

    위의 사안에서 질문2.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소장은 관리자로서 50%의 연장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시간당 13,215 x 1.5가 아니라 13,215 x 1.0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16.05.20 15:29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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