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안건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결과 안반 실명제 실시 및 공개건
제출자 대표회장
의결주문
입대의대표회의 의결결과 찬반 실명제실시 및 공개건
제안이유
찬반 실명제및 공개를 함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과 표결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부여하고 더욱 더 신중한 결정을 함
주요내용
의결 결과에 대해 찬성과 반대 표시자의 실명을 표기 및 공개
저희 아파트 규약에도 없는 사항인데 회장이 몇달 전부터 강하게 고집하여
소장에게 부탁 자기명의로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가능한지요
일간 질문게시판에 글올렸습니다. 할수 없다고 답글을 받았는데 확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전임 관리소장 시간외근무 수당 지금 건입니다.
노동부 관악지청에 입대의 회장 앞으로 재직중에 근로한 시간외수당에 대해 지금청구를 해 왔습니다.
2014년 10월 22일 부터
2014년 총 시간외근무시간 19,5 시간
2015년 총 시간외근무시간 55 시간
2016년 총 시간외근무시간 9 시간
시간당 급여 ; 총급여 2,832,000원 - 70,000(식대)/ 209시간= 13,215원
시간외수당 83.5시간 * 13,215원*1,5= 1,655,170 원
야간근무시간; 6시간 * 13,215 * 1,5* 0,5 = 59,460
총 청구금액 ; 1,714,630 원
지난해 소장 재직시 입대의에서 의결 지급하지않기로 했고 본인도 받지 않기로 한 사항입니다
1년 6개월 재직하고 관리업체 변경되면서 승계하지 않고 퇴사 처리된 사함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에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질문 1, 관리소장과 입대의회장은 입대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건제출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안건에 대한 의결 또는 부결 여부는 입대의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 2, 임금에 대해 본인이 안받기로 구두로 했다고 해서 지급 안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라도 정당하게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문서로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심하는 것이고, 구두상 사실은 법적효력이 없을 것이며, 당사자는 그런적 없다 할 것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시간외수당 지급대상 여부 등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입니다.
위의 사안에서 질문2.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소장은 관리자로서 50%의 연장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시간당 13,215 x 1.5가 아니라 13,215 x 1.0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