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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관외전보 질문드립니다
셀린쵸 추천 0 조회 163 24.09.25 13:2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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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5 18:19

    첫댓글 1. 관내 전보는 만기가 9년 이기때문에 전보 불가합니다. (교과전담 유예는 폐지되었음)
    2. 현임교에서 1년 더 근무하고 2026.3.1.자 관외전보해야 합니다.

  • 작성자 24.09.27 14:24

    장학관님~ 25년 1학기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2027.3.1.에 관외전보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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