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수소(저장소설치 허가) : 5,266㎥ 2. 질소(일반제조 허가) : 34,562N㎥/일 3. 후레온(냉동제조 허가) : 342RT, 후레온(냉동제조 신고) : 164RT 4. 산소(120㎥), 아세틸렌(82.5kg)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문의드릴 사항은 1.상기 1~4번 항목에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별로 몇 명을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총괄자, 부총괄자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또한 선임보고는 총괄자, 부총괄자는 안해도 되는지요. 2.상기 1~4번 각 항목들이 어떤 기준으로 저장소, 제조 허가 대상인지요. 어떤기준으로 제조신고, 사용신고 대상인지요. 3.상기 1~4번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으로 선임시 법정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매2년마다 받아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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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등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하여 저장능력 및 냉동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임하되, 동 별표 비고10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겸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저장능력이 5,266㎥인 수소저장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1인, 안전관리원 1인 이상
② 처리능력이 34,562N㎥/day(1,440N㎥/hr) 일반제조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1인, 안전관리원 2
인 이상
③ 후레온을 냉매로하는 냉동능력이 342RT인 냉동제조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1인, 안전관리원
1인 이상
④ 후레온을 냉매로하는 냉동능력이 164RT인 냉동제조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1인, 안전관리원
1인 이상
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1인
2.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총괄자는당해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관리자 중 행정관청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0-1-2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정됩니다.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일반(냉동)제조 및 고압가스저장소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고압가스 일반제조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
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①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
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②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
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
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
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④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 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⑵ 고압가스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
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
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
성되게 하는 것
⑶ 고압가스 저장소
다음의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①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
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②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
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
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냉동조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고압가스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
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
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⑵ 특정고압가스 사용
①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②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③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④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
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
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
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⑥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갖추고 천연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려는 자
6.「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1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제도변경, 기술발달 등 안전관리의 환경변화로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별도의 정기교육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