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관인 모집]
1. 신고인원: 투표소별로 2인
2. 신고기한 및 신고처
- 청구자대표자가 2009. 8. 24(주민소환투표일전 2일)까지,읍․면․동위원회에 제출 합니다.
- 원활한 투표참관인 신고․접수를 위해 가급적 20일까지 이메일(nevitoking@gmail.com)로 신청바랍니다.
3. 신청방법
가) 아래의 엑셀 파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내역"을 참고하여 투표소명을 기입합니다.
나) 성명을 비롯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 비고란에는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여 주시면 됩니다.
*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입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 작성 즉시 곧바로 이메일(nevitoking@gmail.net)을 발송한다. 원활한 투표참관인 신고․접수를 위해 가급적 2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바라며 이메일 발송후 전화 한 통화 부탁드립니다. (담당: 011-9661-1104 김경륜).
4.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외국인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더라도 참관인이 될 수 없음
㈏ 선거권이 없는 자(공선법 제18조제1항)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공선법 제53조제1항)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와 그의 배우자
5. 투표참관인의 역할
⑴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소환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⑵투표관리관 등은 참관인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⑶ 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⑷ 투표소 안에서는 참관인의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함
6. 참관인의 금지행위
⑴ 참관도중에 투표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키는 행위
⑵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⑶ 주민소환투표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
7. 투표참관인의 수당
투표참관인의 수당은 2만5천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5,000원) 범위 이내로 하되, 참관도중에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