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놀이방이구요..총체무는 4,000만원정도 입니다.
보증인이 삼성,우리 이렇게 2군데 있었는데..삼성에서 상환이 끝났으며 그동안 상환을 잘해서 보증인을 빼고 제계약을 해주겠다고 해서 제 계약을 했습니다.
1. 워크아웃할려고 대부분의 대출을 연체를 했는데..삼성만 제계약하면서 30만원을 상환하고 제졔약을 한것입니다. 이거 혹시 편파변제 인가요?
2. 편파변제일것 같아서 보증인이 있는 우리카드도 상환을 했습니다. 1회분..이렇게 하면 편파변제 아닌거 아닌가요?
3. 만약 이렇게 했어도 편파 변제이면 다른 채권단이 이의를 걸면 환원될것이고 보증인이 빠진 저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4. 제 계약을 11월 1일에 했습니다. 언제쯤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5. 저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그 소득을 가늠하기 힘들며 면세사업자라서 소득신고한 내역도 없어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통한 신청을 하려하는데..거기에 보면 월급여총액이 있고, 정액급여, 초과급여 이렇게 3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의 소득은 어떤것을 적어 내야 하는지요?
6. 저의 남편은 이미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부양가족 3인으로 했구요 그래서 부약가족이 한명이 남아서 저의 부양가족으로 포함 시켜 저는 2명이 됩니다. 그럼 90만원정도 최저생계비가 되는 것이고 그럼 통계조사보고서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는 것인지요?
그럼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