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공사 계약서
도급인과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계약함
1. 지하수 수량 : 1일 기준 50톤 이상
2. 지하수 수질 : 음용수기준
3. 심도 : 100미터 이상
4. 외부케이싱 - 200mm 아연도금강관으로서 건수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암반층 깊이 삽 입하며,
암반층 아래 토사층이 나오면 그 토사층 아래의 암반층에 깊이 삽입한다.
5. 스크린 - 유공관 6m를 내부케이싱 하단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6. 내부케이싱 - 규격: 150 mm, 재질: 아연드금강관,깊이: 끝에 유공관 6미터를 연결하여 바닥 까지
7. 수중펌프는 프랭클린 제품으로 마력 이상을 사용한다.
8. 흡입관의 규격: 25 mm, 재질: PVC , 깊이:
9. 토출관의 규격: 25 mm, 재질: PVC , 깊이:
10. 상부보호공 및 물탱크 - 6면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나사식 수전 2구짜리 1개 이상 설치 하며,
덮개는 철재 도색 및 시건장치를 하고 내부는 단열시공, 물탱크는 2톤으로 하며
모터 1개 설치. 물탱크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양수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즉시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정 내 세척작업을 시행한다.
12. 양수시험은 48 시간 연속 양수에도 토출량에 변동 없어야 하며, 시간당 4톤을 기준으로 2 회 실시한다.
(1회는 굴착 후에, 나머지 1회는 준공 전에)
13.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고, 신고 또는 허가 및 준공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4. 사용되는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공사내용은 관련 규정에 준하여 시공한다.
15. 공사 단계별로 소요자재 및 공사내용을 도급인에게 확인 후 시공한다.
16. 본 지하수 개발후 급수 시행 중에 채수량의 감소 및 수질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 은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당초 계약 수량과 수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AS기간은 2년으로 한다.(1년)
17.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있어서의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9.공사대금 및 대금의 지급 시기
지하수 개발공사 대금은 800 만원으로 하며, 공사대금의 10%계약금으로 착공일에 지급 하고, 2차 수량확인 시에 40%를, 잔금 50%는 준공 후에 지급한다. 실패수 폐공및 원상보구를 원칙으로 한다.
20.착공일자: 년 월 일로 한다.
2019년 월 일
도급인의 주소:
주민번호: 성명: 서명
수급인의 주소:
주민번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