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허가 장비 임대 합니다
저수조청소업의 인력 ․ 시설 및 장비기준(제4조관련)
구 분 기 준 인 력
- 청소감독원 1인 이상
․ 환경(수질부분) ․ 토목 ․ 위생 ․ 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환경 ․ 토목 ․ 화공위생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상수도 분야 3년이상 경력 소유자
- 청소종사자 3인이상
시 설
-창고(16㎡이상)
장 비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 1대 이상
- 운반차량(0.85톤이상) :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kg/㎠이상) : 1대 이상
- 배수펌프(1HP이하, 5HP이상) :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 1대 이상
- 조명기구(DC 6V ~ 24V) : 1대 이상
- 위생의(비옷) ․ 안전모 ․ 안전벨트 ․ 로프 : 작업인원수에 적합하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pH측정기, 잔류염소측정기, 색도계, 탁도계) : 각 1대 이상(제7조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에 한한다.)
- 누전차단기 : 1대 이상
소독업 허가장비 임대 합니다.
1.초미립살포기 1대
2.연막소독기 2대
3.동력분무기 1대
4.수동분무기 5대
5.방독면 5개
6.보호의 5개
7.보호안경 5개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 청소 위생 용역 허가 장비 임대 합니다.
1. 진공청소기 2대
2. 자동마루세정기 2대
3. 일산화탄소 측정기
4. 이산화탄소 측정기
5. 미세먼지 측정기
6.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장비 임대 기간: 30일
창업 영업 신고 허가 장비 임대/대여/렌탈/판대/구매대행
임대문의 : 010-6466-8568 / 0505-365-4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