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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대지는 권리면적(공부상)기준임.
#매매대금 중 00백만원은 임대보증금과 대체하며 동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
#각종 조세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함
#중도금은 해당지급일에 매도인의 은행예금구좌(00은행 00지점,00예금,000-00-000000예금주:정매도)에 입금시켜주기로 함.
#잔금일은 상호 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슴..
#현재 본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월세보증금 00백만원,월차임00만원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 일에 정산하여야 하며,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당초 기한 또는 상호합의하에 정한 기한까지 재계약을 하기로 함.
#본건 부동산은 재개발구역으로서 일부 환지가 확정되어 권리면적이 증가된 지분에 대해 징수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함.
#매도인은 잔금 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함.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건물가격의 10%)를 포함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이를 태만히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을 경우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함.
#본건은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본건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인바 만일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매도인은 지체없이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함
#계약금중 일금00백만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00백만원은 0월0일까지 매도인의 은행구좌(00은행,00지점,00예금000-00-000000예금주:정 매도)에 입금시켜 주기로 함
#매매대금에는 본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정원서과 정원수 일체를 포함하기로 함.
#본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건물번호 00000-00000)해당관청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기타사항은 일반부동산 관례에 따르며 본건 매매가 차질없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상화 최대한 협조해주기로 함..
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
잔금 중 일천만원은 전세금으로 대체한다.
제세공과금은 매도자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다.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전 근저당 설정(토지0번,건물0번)된 금액을 해지한다.
잔금시 기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을 정산하고 차액을 지급한다.
매도인은 잔금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등기해 준다.
00시 00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00한다.
000은 매도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은 000의 위임대리인000와의 계약이며 000때 위임관련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계약금 이천만원은 0월0일 은행송금 할 것임(구좌번호xxx-xxxxx-xxx)
매수인은 현 전세계약을 승계한다.
잔금(지급)일전이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시 매도인은 이사한다.
매매대금에는 정원수와 정원석이 포함된 상태임.
★전세/월세 특약사항 모음★ |
@본 계약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추후,임차인이 보증금 1천만 원을 인상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세로 전환한다.
@시설된 물건은 갑과 을이 상의하여 처리하며 을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갑은 점포를 제 3자에게 매매 할수 있으며 매매시 을은 아무런 이의없이 부동산 인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본 계약은000의 위임대리인 000와의 계약이며 00때 위임관련서류(위임장,인감증명)를 제출한다.
@본 계약은 매도인의 대리인 000와의 계약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지급일 전이라도 잔금을 지급할시 집을 비워주도록 한다.
@공부상 00은행00원 설정상태의 게약임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한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근저당 설정시 임차인에게 통고한다.
@타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
@본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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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와 같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복해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하고 대신 차임연체에 따른 일정한 위약금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차임연체 하루(내지 1개월)당 얼마의 위약금을 차임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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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대지는 권리면적(공부상)기준임.
#매매대금 중 00백만원은 임대보증금과 대체하며 동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
#각종 조세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함
#중도금은 해당지급일에 매도인의 은행예금구좌(00은행 00지점,00예금,000-00-000000예금주:정매도)에 입금시켜주기로 함.
#잔금일은 상호 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슴..
#현재 본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월세보증금 00백만원,월차임00만원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 일에 정산하여야 하며,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당초 기한 또는 상호합의하에 정한 기한까지 재계약을 하기로 함.
#본건 부동산은 재개발구역으로서 일부 환지가 확정되어 권리면적이 증가된 지분에 대해 징수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함.
#매도인은 잔금 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함.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건물가격의 10%)를 포함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이를 태만히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을 경우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함.
#본건은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본건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인바 만일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매도인은 지체없이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함
#계약금중 일금00백만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00백만원은 0월0일까지 매도인의 은행구좌(00은행,00지점,00예금000-00-000000예금주:정 매도)에 입금시켜 주기로 함
#매매대금에는 본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정원서과 정원수 일체를 포함하기로 함.
#본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건물번호 00000-00000)해당관청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기타사항은 일반부동산 관례에 따르며 본건 매매가 차질없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상화 최대한 협조해주기로 함..
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
잔금 중 일천만원은 전세금으로 대체한다.
제세공과금은 매도자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다.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전 근저당 설정(토지0번,건물0번)된 금액을 해지한다.
잔금시 기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을 정산하고 차액을 지급한다.
매도인은 잔금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등기해 준다.
00시 00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00한다.
000은 매도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은 000의 위임대리인000와의 계약이며 000때 위임관련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계약금 이천만원은 0월0일 은행송금 할 것임(구좌번호xxx-xxxxx-xxx)
매수인은 현 전세계약을 승계한다.
잔금(지급)일전이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시 매도인은 이사한다.
매매대금에는 정원수와 정원석이 포함된 상태임.
★전세/월세 특약사항 모음★ |
@본 계약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추후,임차인이 보증금 1천만 원을 인상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세로 전환한다.
@시설된 물건은 갑과 을이 상의하여 처리하며 을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갑은 점포를 제 3자에게 매매 할수 있으며 매매시 을은 아무런 이의없이 부동산 인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본 계약은000의 위임대리인 000와의 계약이며 00때 위임관련서류(위임장,인감증명)를 제출한다.
@본 계약은 매도인의 대리인 000와의 계약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지급일 전이라도 잔금을 지급할시 집을 비워주도록 한다.
@공부상 00은행00원 설정상태의 게약임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한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근저당 설정시 임차인에게 통고한다.
@타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
@본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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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와 같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복해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하고 대신 차임연체에 따른 일정한 위약금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차임연체 하루(내지 1개월)당 얼마의 위약금을 차임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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