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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일허가)⓵,⓶(생략)
⓷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 수익허가 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일시사용료 외에 냉.난방,앰프등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기료 등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은 별첨에서 정한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⓸ 제⓶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을 따른다. 1.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는 경우 가. 나. 다. <신설>
2.(생략) |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일허가)⓵,⓶(현행과 같음)
⓷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 수익허가 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일시사용료 외에 전기료등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기료 등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은 별첨에서 정한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⓸ 제⓶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을 따른다. 1.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는 경우 가. 나. 다. 라.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체육,동호회 등이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단,잔디운동장은 제외)
2.(현행과 같음) |
3.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액 할 수 있는 경우 : 생활체육,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
3.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액 할 수 있는 경우 : 생활체육,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이상 계속하여 잔디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 |
4.(생략) |
4.(현행과 같음) |
<신설> |
제34조2(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