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감사보고서(2011.10.31)에는 강부전이사장에 대하여 ‘이사장직 업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 2011. 6. 21. 제7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은 회의진행에 불만을 품고 회의도중 이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폐회선언을 하고 퇴장하는 횡포로 이사회를 파행화 시킴.
○ 2011. 8. 17. 열릴 예정이던 제9차 이사회는 일시와 시간을 이사들에게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성원미달로 이사회가 열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1. 9. 22. 제10차 이사회에서도 사전에 이사들에게 배포된 안건조차 처리하지도 아니한 채 참석이사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회선언을 하는 등 이사회운영을 파행으로 끝나게 하여 이사들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있음.
○ 2011. 10. 19. 제11차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은 안건과 그 상정 순서에 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시키려하였으며, 이사장이 원안대로 의결되지 않자 이사들의 동의 없이 정회를 선언함. 입실 후 의결사항을 번복하려 시도하였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또다시 일방적 폐회선언을 하고 퇴실함으로써 이사회를 계속하여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음.
○ 2012. 1. 18 이사회에서 처리된 안건이 마음에 들지 않자 무효를 선언 함.
※ 이사회 회의록참조
○ 2012. 2. 3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도 전부 처리하지 않고 이사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 폐회를 선언 함.
※ 회의록 미공개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위반 )
○ 2012. 2. 22 정관개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이사회 진행으로 6시간 넘는 이사회를 열었으나 연간논문편수가 0.1편에 불과한 교수들 중에서 한명이 총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사장 혼자서 반대하여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끔.
※ 회의록 미공개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위반 )
2. 강부전이사장은 통합대학의 총장을 선임하지도 아니하고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박철훈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불법적으로(개교 이후 지금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총장직무대행에 임명) 선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제주국제대학교 학생등록금으로 강부전이사장이 불법 차입한 4억5천만원을 상환했습니다.
○ 제주국제대학교 학생등록금으로 제주산업정보대학의 미지급한 2월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 제주국제대학교 학생등록금으로 이사회의 승인받지 않은 학내외의 공사를 (8호관 옹벽철거, 운동장 화단조성, 2호관 창문교체 등)불법진행 하였고 이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함은 물론이고 거액의 벌과금을 납부해야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3. 노동조합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바로잡아달라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강부전이사장은 우리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내하기 힘든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탄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5월22일))
○ 운동부감독(축구)에게 특정노조가입을 강요하고 뜻대로 안되자 해고를 했습니다.
○ 일부 노조원에게는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 노조원에게 고소고발장을 써서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전원이 이사장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안건을 제외하고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이사회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