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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 및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 · 제108조 삭제 및 부칙 제16조 신설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및 제47조의5 제5항 개정) |
(1) 2009.12.31까지 양도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는 없음
○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2) 2010.1.1.~ 2010.12.31. 까지 양도분
①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비투기지역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및 비투기지역 비사업용토지 포함)과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
-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액 291,000원〔과세표준이 4,600만원인 경우 → (4,600만원 × 15% - 누진공제액 108만원) × 5% = 291,000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불공제
․ 부동산매매업자는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 불공제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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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과표가 3,000만원인 경우 〔30,000천원 × 15%(누진공제△1,080천원)〕 × 5% = 171천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 171천원 ■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① 〔60,000천원 × 24%(누진공제△5,220천원) × 5% = 459천원 ② 한도가 291,000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min(①,②) : 291천원 |
○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 10%를 적용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
- 적용 요건
․ 거주자로서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 2010년도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가산세
- 부동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이므로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 10%를 적용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자산〔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기타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음)〕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만에 대하여 50%를 경감하여 10%를 적용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음에 유의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미만 보유 부동산, 2년미만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
○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모두 적용
(3) 2011.1.1.이후 양도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
○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모두 적용
□ 개정규정 적용 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관련 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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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2010.12.31. 부칙 ○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0. 1. 1. 부칙 ○ 제6조(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2제1항 본문 중“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소득세법 제55조) |
□ 개정 내용
○ 연도별 적용 일반세율
2009년 |
⇒ |
개 정(2010년-2011년) |
⇒ |
개 정(2012년 이후) |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6% | ||
1,200~4,600만원 |
16% |
1,200~4,600만원 |
15% |
1,200~4,600만원 |
15% | ||
4,600~8,800만원 |
25% |
4,600~8,800만원 |
24% |
4,600~8,8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
35% |
8,800만원 초과 |
35% |
8,800만원 초과 |
33% |
※ 누진공제액 적용
15% 구간 : 1,080,000원, 16% 구간 : 1,200,000원, 24% 구간: 5,220,000원, 25% 구간 : 5,340,000원, 33% 구간: 13,140,000원,
35% 구간 : 14,140,000원(2009년),
: 14,900,000원(2010년 - 2011년)
□ 개정규정 적용 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첫댓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