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님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를 보면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내에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등이 있습니다
또 노인 복지법 제 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에 이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 시설로 본다 라고 되어있어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분명히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인복지법 제 32조의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있어 주택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인복지법이 건축, 공급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할 뿐이지
(즉 빌려쓴다는 뜻) 근본적으로 이 조항때문에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도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고있으며
이러한 사례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운영함에 있어 용어 때문에 법적용에서 서로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먼저 과세관청인 재정 경제부 (국세청)의 사례를 보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에 관한 감면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감면해줄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각 지방마다 지방세 감면조례를 만들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개인이나 일반법인에게는 50% 사회복지법인에게는
10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취득한 사용자(노인)에게도 공동주택에서 정하는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수 없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없이 납부해야합니다.
여기까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유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1세대 1주택을 계산함에 있어서 노인복지주택은 사람이 들어가 살수있게 지은 건물이고 여러가구가 한 건축물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을 할수있게 지은 집이며, 실제로 그렇게 살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이라는 해석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있으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주택을 팔지 않으면 2주택을 소유한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노인)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의 모순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메일 중에서 일부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