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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재허가 타협은 안된다" | ||||||||||||
민언련·언론노조 성명서 발표…원칙적인 재허가 심사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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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임동기 기자 3Dgom@mediatoday.co.kr">gom@mediatoday.co.kr">3Dgom@mediatoday.co.kr">gom@mediatoday.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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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은 지난 19일 발표한 '섣부른 타협은 안된다'는 성명서에서 "오는 11월23일 SBS 재허가 추천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방송위가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SBS 윤세영 회장은 물론 방송위원회까지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언련은 "SBS의 허가조건 위반과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에 대한 의혹, 공익성 미비, 지역민방으로서의 역할 부족 등 SBS의 재허가 추천에 관계되는 모든 사안을 원칙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주장하면서 "SBS로부터 환원해야 하는 액수는 전액 환원되어야 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윤 회장은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또한 지난 18일 '방송위원회는 SBS 재허가 추천 거부하라'는 성명서를 내어 "지난 16일 SBS는 방송위원회의 의견청취 직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주주의 요구와 결의라면, 그 어떠한 위법적인 일이라도 가능한 조직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이런 반사회적 불법 집단에게 사회적 공기인 지상파방송사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우리는) 방송위원회를 비롯한 관리감독기관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대해 당장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회 역시 SBS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 SBS의 위법행위에 대한 총체적 진실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 자산인 지상파방송이 주주들의 사익을 위해 불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는 방송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과를 기대하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언련과 언론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섭부른 타협은 안된다 최근 SBS가 "매년 세전 순이익의 1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던 1990년 민영방송 허가 당시의 약속에 대해 '사회에 대한 약속 일뿐, 법적 구속력 있는 허가조건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런 SBS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SBS의 '약속'이 '법률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방송위원회가 법률자문특별위원회를 소집해 SBS의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특별위원회가 "법률적 구속력이 있으며 효력의 강제가 가능하다"고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문 결과로 방송위원회는 SBS의 '약속'을 강제 이행토록 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며, 재허가추천 심사 과정에서도 이를 엄격히 반영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본회는 이미 10월 21일 SBS의 허가조건 위반에 대해 "윤세영 회장은 그 동안 국민과 시청자를 기만해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뜻에서 회장직을 사퇴함이 마땅"하고 "재허가 탈락의 사유가 분명한 만큼 방송위원회는 원칙대로 재허가 심사에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1월 23일 SBS 재허가 추천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방송위가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위가 SBS 윤세영 회장을 불러 재허가 추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 회장은 "수익 사회환원분 510억원 중 310억 원을 다시 납부하겠으며, 앞으로도 10%씩을 계속 출연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방송위가 "SBS로부터 다시는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재허가 추천'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SBS 윤세영 회장은 물론 방송위원회까지 비판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어기고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었다'고 우기는 SBS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원칙을 적용하기는커녕 '200억은 깍아 주겠으니 앞으로는 약속 지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법률자문까지 받아놓고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는 방송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SBS의 허가조건 위반과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에 대한 의혹, 공익성 미비, 지역민방으로서의 역할 부족 등 SBS의 재허가 추천에 관계되는 모든 사안을 원칙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라. 또 SBS로부터 환원해야 하는 액수는 전액 환원되어야 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윤 회장은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4년 11월 19일 방송위원회는 SBS 재허가 추천 거부하라 방송위원회 산하 법률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동진 변호사)가 SBS의 사회환원약속이 방송허가의 전제조건이었다는 법률 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사회환원’ 약속이 법적 허가 조건이 아니라는 SBS의 주장을 뒤집는 감독기관의 유권해석이다. 방송위원회의 이번 해석대로라면, SBS의 재허가 추천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 국민적 약속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것인데, 법률적 위반까지 명백하다니, 방송위원회는 더 이상의 판단을 유보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위법 사실에 대한 제재가 사회 환원금의 환수로만 그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방송위원회가 그동안의 미 환원금의 환수만으로 SBS의 재허가 문제를 마무리할 경우, 이 역시 위법행위가 될 것이다. 절도행위를 한 도둑이 절도품을 주인에게 되돌려주겠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그 절도범의 법률적 책임을 면제시켜줄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그 절도행위의 주체가,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성과 공공성을 지녀할 언론기관이라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SBS의 불법행위는 한 방송사의 재허가 여부에 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법질서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SBS에 대한 재허가 취소는 물론 불법행위를 결정한 윤세영 회장을 비롯한 주주 및 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데 방송위원회는 윤 회장을 비롯한 주주들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지난 16일 SBS는 방송위원회의 의견청취 직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주총회를 통해 불법을 집단적으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이들 주주들에게 지상파 방송사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든다. 주주의 요구와 결의라면, 그 어떠한 위법적인 일이라도 가능한 조직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런 반사회적 불법 집단에게 사회적 공기인 지상파방송사를 맡길 수 없다. 더욱이 SBS 해명자료를 보면 윤세영 회장이 SBS를 맡아 운영할 수 없음을 실토하고 있다. “사회환원 축소를 통해 경영안정을 추구하고자 했던 소액주주들의 강력한 요구를 반대할 명분이 없었으며, 지분율이 30%에 불과한 대주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즉 약속 불이행의 책임을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자신은 원치 않았는데, 소액주주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그 어느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 지상파 방송사의 1대 대주주로서, 경영자로서 자격이 없다. 앞으로 무슨 약속을 하더라도 소액주주 핑계대고 빠져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무책임한 자세의 대주주, 경영자라면 그 위치에 있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또한 방송위원회를 비롯한 관리감독기관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대해 당장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 역시 SBS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여, SBS의 위법행위에 대한 총체적 진실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의 자산인 지상파방송이 주주들의 사익을 위해 불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우리는 방송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과를 기대하며 예의주시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2004년 11월 1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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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11월 22일 09: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