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군 간부 80% 이상 군인연금 못 받는다.
뉴시스, 이재우 기자, 2022.09.12.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군에서 전역하는 부사관급 이상 간부 가운데 80% 이상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전역 간부 1만9151명 중 군인연금 수령 연한(19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간부가 1만5758명으로 전체 82.3%에 달한다고 9월 12일 밝혔다.
각 군별로 보면 육군은 전역자 1만4042명 중 1만1779명(83.9%)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해군은 2837명 중 2290명(80.7%)이, 공군은 2272명 중 1689명(74.3%)이 연금 수급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8월 현재 기준으로도 전역자 1만4791명 중 84.2%인 1만2449명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육군이 1만1078명 중 9584명(86.5%), 해군이 2195명 중 1791명(81.6%), 공군이 1518명 중 1074명(70.8%) 등순이다.
출처 : [서울=뉴시스]사진은 2017~2022년 군별 복무기간별 퇴직자 수 및 비중 (김기현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인용
군인연금은 복무기간 20년 이상이면 수급 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복무연한 19년 6개월 이상은 20년으로 간주한다.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전역 간부는 복무기간 납입한 보험료에서 시중 평균 이자율 수준을 적용한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군 인사제도의 특성상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조기 전역하는 군인들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이 결국 현역군인에 대한 사기진작 및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전직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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