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건물만 취득 후 특별한 사정 없으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는 데.....//
[글쓴이 ; MS라이프 로드맵 법무사 김형학]
♣ [문제 점]
1. 1993년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여
신축한 건설사로부터~
2년 뒤 아파트를 분양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2. 당시 건설사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해 주지 못했답니다.
3. 이후 2007년 아파트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되어~
대지 지분에 대하여
건설사를 상대로 대기 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달라고
소송을 냈다고 하는군요.
자~
# [대법원 판례 소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획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답니다.~
자~
1.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취지는
집합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대지 사용권 없는 구분 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 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2. 건설사는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
현재는 ~
이 아파트 건물을
수 분양자(아파트 분양 받은 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하였다면~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사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전제가 된
전유 부분의 처분(아파트 건물)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 사용권도 수반돼 함께 이전됐다고
보는 것이랍니다.
4. 그런 법리에서
대법원은
“아파트 건물 수분양자가 건설사로부터
전유 부분인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는 전제 하에
# 원심이~
아파트 건물 수분양자가 한
이 아파트 건물에 상응한
대지 지분의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고
5. 아파트를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아파트 건물 수분양자가
건설 회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대지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
(2010다1166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답니다.
-See You Again-
[글쓴이 ; MS라이프 로드맵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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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학의 한마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豫感, 豫見, 豫測을
하지요~
豫見, 豫測을 하지 못한다면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상담(四柱, 對人關係 등)은
내담자 등 자신이 스스로 자기 運
(자기 삶의 예측) 등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김형학이는
당신에게 메타포를 주기만 하지요~
敎示的으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 길을 찾게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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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생각’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See You Again-
-MS라이프로드맵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