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서울시 등 행정당국 책임 회피했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던 개발지역 주민이 생활고로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7일 서울시에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철협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대문구 전농 11구역 가옥주였던 장홍조(76)씨가 지난달 29일 사망했다"며 "고인은 10여년 전부터 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며 버티다 원치 않는 이주를 강요받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전철협에 따르면 장씨는 현 시세의 절반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에서 약속받은 이주비를 받지 못하자 애초 거주지인 전농동 집 앞에 손수레를 놓고 홀로 생활하며 이주비 받기만을 기다렸다.
전철협은 "장씨는 조합 측의 협박 등 악화하는 상황을 견디다 못해 적은 보상금만 받고 50여 년간 살던 집을 떠나 이주했다"며 "'이사하고 나면 나머지 이주비를 못 받는다'는 말을 어디에선가 듣고 불안한 나머지 본래 집앞에서 혼자 생활하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이주를 강요받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배려해야 함에도 동대문구는 책임을 회피했고,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외면했다"며 "도시재생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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