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1. 상담신청 내용 제가 얼마 전 골프를 치러갔다가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카트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카트가 자동차보험이 안 들어있던데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 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검토 의견 1) 정부보장사업의 정식명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자배법’이라 함)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뺑소니 자동차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 보유불명 차량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모든 뺑소니 자동차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제2호). 자배법 제5조 제4항은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서, 책임보험 의무가입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외국인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2)또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①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등록 ②제30조의 자기인증, ③제43조 자동차검사 등에 관한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 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여기에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 으로 관리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 1662 판결 참조).
3)현재 골프장 카트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은 없으나, ‘골프장 카트’라는 명칭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용 목적 자체는 골프장에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 및 운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프장 카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와 자동차관리법상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되나(대구지방법원 2007. 7. 3. 선고 2006가합9822 판결 참조), 골프장 내에서만(도로 외에서만) 사용 또는 운행되고 있다면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상의 ① 등록, ② 자기인증, ③ 자동차검사 등의 의무를 면제받으므로 골프장 카트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무보험차상해 담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에서는 무보험자동차 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도로교통법」 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카트’의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골프장 카트로 인한 사고도 무보험차상해 담보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될 때 지급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됩니다. 하지만 골프장 카트는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대인배상Ⅰ이나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 의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되더라도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보험가입한도 내에 서 전액 지급합니다.
6)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고가 골프장의 안전관리의무 소홀에 기인한 바가 있다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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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한수 배웠습니다.
실제로 골프장 카트에 탑승해서 추락사로 다친 경우에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실제 처리 받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