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규를 제정할때는 그에따른 부작용도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는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설비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 된다고 한다. (0.5%에서 5%로,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고,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는것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폭탄을 깔고 살아가라는 소리와 무엇이 다른가?
이런 한쪽만 바라보는 법규를 만드는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새로운 법규를 만들때는 그에따른 부작용도 함께 검토하며 법규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생활에 위험과 불편이 없어야 될 것이다.
안전을 생각 한다면 지상에만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해야 될 것이며, 획일적인 법규로 국민의 생활의 안전과 편안함을 해쳐서는 안될 것이다.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설비에서 과충전으로 인한 폭팔 현상도 있을수 있으나, 소방서에도 진압용 설비등은 태부족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안전장치나 소방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늘어가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와 전기자동차를 바라보는 아파트 주민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하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할경우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지상으로 이전 대책이 시급하며 안전장치나 소방설비의 확대도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는 의무사항이면서 화재에 대한 안전장치나 소방설비는 특별히 규정에 없다는 것도 걱정스러운것중 하나이다.
한쪽만 바라보며 법규를 만들다보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지속해서 확대하게 할 것이 아닌가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가져본다.
더구나 공동주택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갈등이 심한데 장애우 주차공간과 전기차충전소의 확대로 일반인의 주차공간이 상당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갈등까지 생기고 있어 이에따른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