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1. 정의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
2.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기준, 시행규칙 제73조, 별표15의 정기검사기준 및 방법(운행차의 차종분류 상이)
3. 부적합되는 검사항목
(1)동일성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상이
- 등록번호상이 망실 및 봉인훼손
- 구조 및 장치의 재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마모량 초과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조향장치 - 사이드스립량 초과(±5mm)
- 변형,용접 느슨함 또는 누유
(4)제동장치 - 허용기준초과
- 제동계통의 손상·누유
(5)연료장치 -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전기·전자 장치 - 엔진 정지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결함
(7)차체 및 차대 - 심한 부식,변형 또는 절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 손상 또는 훼손
(8)연결장치 - 변형 또는 손상
(9)물품적재장치 -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변형
(10)창유리 - 규격품 미사용 및 심한 균열
(11)배기가스,소음 - 허용기준 초과(CO/HC, λ 매연)
(12)등화장치 - 전조등 광도등 허용기준 미달
-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
량.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13)계기장치 - 속도계의 허용기준 초과(+15%,-10%)
-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미설치(설치상태불량 포함)
(14)기타 - 승인을 얻지 아니한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종합검사>
1. 정의
자동차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한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대기관리지역 등에서 일정 차령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서 실시하는 검사.
2. 검사내용
(1) 관능 및 기능검사 분야 : 육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2) 안전도 검사 분야 : 기기검사 (사이드슬립, 제동력, 속도계, 전조등 등) 항목에 대한 검사. 정기검사와 같은 내용
(3) 배출가스검사 분야
<신규검사>
1. 정의: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대상자동차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한
경우
(2)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다른 자동차
(4)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된 자동차
(5)수출을 위해 말소한 자동차
(6)도난 당한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
3.자기인증이 면제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3)의 신규검사 대상
(1)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된 자동차 (수입신고서 거래구분 91)
(2)특례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70조제1호~제3호)
(3)SOFA 자동차로 사용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한 자동차
※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자기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규검사 신청
<임시검사>
1. 정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대상
(1)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를 명령한 경우
(2)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로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한 때(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
(3)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검사(비정기적)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한 차령연장의 경우
<구조변경검사>
1.정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
2.검사내용, 기준 등
구조변경 승인 내용과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안전기준,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15의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
시
<택시미터 검정>
1.개념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미터기의 적정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
2. 검정 종류
(1)사용검정: 택시의 자동차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사업용택시의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2)수리검정: 택시미터 부착시, 요금변경으로 인한 요금장치 개조시, 파손된 봉인을 수리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검정
<수수료>
*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아래 수수료 예시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수수료임.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음.
2. 과태료 내용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함. 후 31일이 끝나고 나서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1. 구분
2. 검사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