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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생이 누군가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하고
위협하고 해치고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나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아이 모두 피해자이다.
집단 따돌림을 하는 아이도 사랑받지 못함을, 이런 저런 이유로 억압되고 억눌린 감정을
집단 따돌림을 시킴으로 분출하려는 것이다.
보통 집단 따돌림은 학급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 시키거나 괴롭히는 일체의 행위이다.
또한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닌 놀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언어폭력도
있고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무시하는 몸짓 등을 통한 심리적 폭력도 있다.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는 집단 따돌림을 당해도 큰 상처를 받지 않는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집단 따돌림을 당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이고 정의감을 길러 주어 피해를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고 선생님에게 알려 주도록 한다.
* 폭력행동
- 은근히 따돌리는 것.
- 나쁜 표정을 짓거나 나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 나쁜 별명을 붙이는 것
- 나쁜 소문을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
- 노골적으로 따돌리거나 못살게 구는 것
- 위협적인 언행과 협박
- 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망가뜨리는 것
- 때리고 발로 차는 것
- 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는 것
● 언어적 폭력은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면서 조롱하거나 말로 협박하거나
빈정거리거나 반복해서 험담하는 것과 같이 주로 언어를 사용하여 특정
대성을 괴롭히는 행동을 말한다.
* 신체적 폭력
-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동
- 장난을 빙자해서 대리거나 힘껏 밀치는 행위
-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 빈터 . 놀이터 등에서 폭행하는 행위
♣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
(1) 개인·심리적 요인
공격성 : 공격적인 청소년은 또래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타인에대한 공감이 부족하다.
공격성을 표출하면서 학교폭력에 가담하게 된다.
심리적 열등감 :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감을 느낄 때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
(2) 가족 내 요인
-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 : 대표적인 부적절한 양육방식에는 자녀의 의견은 귀담아듣지 않고
부모의 주장을 따르도록 하는 ‘강압적인 양육방식’과 부모의 상황에 따라 허용과 거부가
수시로 바뀌는 ‘비일관적 양육방식’이 있다.
부모의 학대 등 가정폭력 :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체벌을 많이 행하거나,
부부간,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하는 경우 자녀는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와 공격성을 배우고 폭력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둔감해져 피해와
가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3) 또래 관계 요인
또래관계 형성 및 유지 : 청소년기는 갱(Gang) 시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또래의 영향이 큰 시기이다.
또한 또래는 한 개인의 행동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동조행동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4) 사회적 원인
- 폭력적 매체에 대한 노출,
1. 집단 따돌림 피해학생의 특성
낮은 자존감과 수동적 공격성 우울성향 등이 있다.
피해자 연구에 의하면 주로 지능이 낮고 신체적으로 허약하며 심신장애를 격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앙과 소시마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기주장이 약하며 대인지각에
부정적이고 대인관계 기술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 피해학생의 징후
- 학교 성정이 급격히 떨어진다.
- 학원이나 학교에 무단결석을 한다.
-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을 가고 싶어 한다.
- 학용품이나 교과서가 자주 없어지거나 망가져 있다.
- 노트나 가방, 책 등에 낙서가 많이 있다.
- 교복이 더럽혀져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많다.
- 학교에 가거나 집에 올 때 엉뚱한 교통노선을 이요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괴롭힘에 의한 다른 아이들의 패해에 대해 자주 말한다.
- 문자를 하거나 메신저를 할 친구가 없다.
- 친구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많다.
- 전화벨이 울리면 불안해 하며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한다.
-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자주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 머리나 배 등이 자주 아프다고 호소한다.
-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듯 주저앉거나 주워 있다.
-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하고 혼자 자기 방에 있기를 좋아한다.
- 학교에서 돌아와 배고프다며 폭식을 한다.
-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초조한 기색을 보인다.
- 갑자기 격투기나 태권도 학원에 보내 달라고 한다.
- 부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
- 쉬는 날 밖에 나가지 않고 주로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며 게임을 과도하게 한다.
- 전보다 자주 용돈을 달라고 하며 때로는 훔치기도 한다.
- 복수나 살인 칼이나 총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 전보다 화를 자주 내고 눈물을 자주 보인다.
♣ 피해학생 부모의 효과적인 개입전략
- 위로와 정서적지지
- 의지 표명, 자녀신변보호
- 증거를 수집하고 주변에 알린다.
-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받기
- 전문가 도움 요청
2. 집단따돌림 가해학생의 특성
가해를 뒤에서 자장하고 학급의 학생들을 교묘히 조종하는 가해주동자와 그러한
가해자와 권력을 공유하고자 하며 동조에 쉽게 힙 쓸려 피해아동에게 직접, 간접적
폭력행사를 하는 가해동조의 두 집단이다.
♣ 가해학생 징후
-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 반에서 특정한 아이들하고만 논다.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며 친구가 빌려 준 것이라고 한다.
- 친구관계를 중요시 하며 밤늦게 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 감추는게 많아진다.
-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 두려워 한다.
- 집에서 주는 용돈보다 씀씀이가 크다.
♣ 가해학생 부모의 효과적인 개입전략
- 자녀의 가해사실 수용하기
- 사실 확인 및 잘못 인정
-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 지속적 관찰과 성장의 기회 탐색
- 부모교육 참여
3. 폭력학생들의 태도와 심리
자신이 하는 행동이 폭력인지 알지 못할 수 있다 나쁜 눈빛을 보낸다든지
은근히 따돌린다든지 하는 행동이 폭력인지 모른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어떤 행동부터 폭력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폭력학생들은 인지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대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책임을 전가하고 폭력을 당ㅇ한 아이가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들만 혼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4.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대처법
-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내버려둔다.
- 폭력은 폭력으로 다스린다.
- 피해자에게 잊어버리라고 한다.
- 피해자에게 참고 견디라고 한다.
- 피해자에게 맞서 싸우라고 한다.
5. 바람직한 대처법
- 신체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며 폭력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폭력지수도
알려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 심리적 폭력 : 나쁜 표정을 짓거나 무시하는 몸짓
- 언어적 폭력 : 놀림, 별명, 성적 묘사나 욕설
- 사회적 폭력 : 따돌림, 소문내기 등
- 신체적 폭력 ; 때리고 치고 밝고, 누르고 위협하거나 흉기를 사용
- 행동의 한계를 분명히 알린다.
- 피해학생에게 대인관계능력, 상황대처능력, 자기방어능력을 가르친다.
- 가해학생에게 감정코칭을 통해 교육 한다.
- 가해학생을 저지하고 피해학생을 도와주도록 한다.
- 힘겨루기를 안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한다.
- 절대 맞서 싸우지 않는다. 당장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폭력은 더 큰 싸움을 불 러올 수 있다.
- 일단 그 자리를 피한다. 폭력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비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 은 아니다.
우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하다. 재빨리 경찰서나 큰 가게 등 안전 한 곳으로
피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폭력 위험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사,
부모, 경찰이나 상담기관 등에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 혼자 다니지 않는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 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친구나 부모 등과 동행한다.
- 폭력상황에 처한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친구가 폭력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관련 기관에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폭력피해 시 부모대처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① 우선 가슴을 펴고 숨을 크게 내쉬고,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린다.
② 자녀에게 학교폭력 당했던 일에 대해 물어보시고, 잘 들어주시고, 기록한다.
③ 자녀의 입장에 서서 얼마나 자녀가 힘들었는지를 이해하고 존중해준다.
④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동시에 그 상황을 냉정하게 잘 판단한다.
⑤ 괴롭힘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⑥ 자녀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⑦ 어린 자녀의 경우 자녀의 물건 모두에 이름을 새겨준다.
⑧ 가해 학생을 찾아가거나 부모를 만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⑨ 반드시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한다.
⑩ 자녀에게 자기주장 훈련을 시킨다.
⑪ 혼자 해결하기 힘들 때에는 지역사회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⑫ 법적인 해결을 신중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
⑬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결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힘을 모아 극복하는 경험을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자녀도 한층 더 건강하게 성장하며
대처방법도 훨씬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6. 바람직한 부모역할
- 상담자의 역할로 온정적, 애정적. 이해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자기노출과 피드백을
개방하여 긍정적인 의사소통체계를 유지한다.
- 격려자로서의 역할로 아동을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반항과 간섭을 싫어하는 특성을 잘 이해해서 대립적인 관계로 갈등을 유발하기
보다 자녀의 장점을 발견하여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한다.
- 관찰자 및 감독자의 역할로 자녀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어 또래 문화가 자녀의 행동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준다.
- 정체감 발달의 조력자로서의 역할로서 자녀가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진솔한 삼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며 자녀의 내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부모는 이 점을 피해를 당한 아이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 누구나 왕따를 당할 수 있다. “너 잘못이 아니야”라고 위로해야한다.
- 아이들은 고자질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하지만 고자질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결점을 알리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선생님께 이르는 것은 고자질이 아님을 잘 설명해야 해준다.
☞ 알아 둡시다
1. 여러 아이가 괴롭힐 때
-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되도록 빨리 학교에 알린다.
-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혼자 다니지 않게 합니다.
- 신체적, 심리적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목격한 증언도 확보한다.
- 학교에 알린 뒤에도 피해가 지속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요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조치를 요구한다.
- 학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요구한다. 이
때, 관련 시민단체나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가해자가 따로 남거나 보자고 할 때
- 가해자가 방과 후에 남으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고 즉시 부모에게 알리거나 신고한다.
- 친구와 동행하거나 부모에게 마중 나오라고 한다.
- 본인이 못할 경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하도록 한다.
3. 금품을 빌려달라고 강요할 때
- ‘없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빌려 주겠다’고 하여 그 자리를 모면한 후 신고한다.
- 자꾸 강요하면 부모님과 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 어쩔 수 없이 강탈당할 때는 친구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한다.
4. 신체폭행 및 언어폭행을 당했을 때
-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다. 기록은 증거가 된다.
-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언어폭행은 신경정신과)의 진단서를 받는다.
- 폭행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친구의 증언물(녹음, 기록, 대필 등)을 준비한다.
5.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경찰 등을 이용할 때
- 신고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피해사실(본인진술, 증언 등)을 기록한다.
- 신고할 때는 가급적 기록한 내용을 갖고 가거나 근거로 하여 신고한다.
- 자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때는 먼저 상담전문가와 협의하여 충분히 준비한다.
6. 교사의 형사 책임
- 학교 선생님이 학교폭력(집단따돌림 포함)의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가해학생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 경우 방조(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가 성립된다.
그러나 선생님이 예측하지 못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없다.
- 학교장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문상담교사배치, 교육감에 대한 보고의미를 갖고 있다.
☞ 학교폭력발생시 해결과정
학교폭력발생
신고의무=>자치위원회 =>의결=>통보=>자치위원회소집=>자치위원회조사 및 심의
학교폭력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의 장, 자치위원회, 경찰ㆍ검찰 등에
신고학교폭력을 신고받은 기관이 가해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
◇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서면, 증인, 출석, 현장조사 등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 쟁 조 정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보고
첫댓글 요로콤 머리 아픈 공부는 언제 한다요???
그만 할려고 못하겠다 이제는
그말이 그말 같고
이말이 저말 같고
도대체가 정리가 안된다 그만 하는게 맞제 봉봉샘아
자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