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끼리 봐주는 법원, 법 위에 군림"
전·현직 판사 범죄 툭하면 영장 기각 "자기들끼리 뭉쳐 조폭과 같은 행동"
'이 명진', '안 준호', 조선일보 2011-03-14 SH1 A25면
▲ 종이 신문 보기 몇 년 전 충남의 한 지방에서 판사가 교통사고를 냈다. ↙
중앙선 침범에다, 인명(人命)피해까지 낸 사고였다.
경찰은 판사를 조사하지도 않고 없던 일로 끝냈고, 판사는 아무 문제없이 수도권 법원으로 옮겼다.
이 결과를 지켜 본 다른 경찰관이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진정을 냈다.
검사가 그 판사를 소환하려 하자, 법원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황당한 말을 했다.
검사는; "법원 관계자는, '법원 고위층의 뜻'이라며, 소환 조사치 말고, 검찰이 문답 조서를 만들어,
해당 판사에게 보내면, 읽고 서명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 며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원칙대로, 그 판사를 소환.조사하고,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하면서도,
판사를 수사한 경찰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 ,,.
그러나 법원은 경찰관에게 죄를 묻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버렸다.
또!
광주지법이 친형·운전기사·친구 변호사를 법정관리인·감사에 앉혀 파문을 일으킨 '선 재성(49)'
부장판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려는 검찰의 압수수색·통화추적 영장을, 지난 10일, 모두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판사 가정의 평온만 중요한가?!" ↙
판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월 말 대전지법도 현직 부장판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 영장을 "소명이 부족하다" 며 기각했다.
대전지법은 앞서 1월 그 부장판사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가정의 평온을 깰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다시, 또!
2008년 서울중앙지법은 남의 돈 5억원을 가로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자,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 변호사는 한 달 이상 잠적해, 법원 스스로 구인장(拘引狀)을 4번이나 발부한 뒤에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도,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2006년엔, 다른 판사에게 사건을 청탁해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조 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부인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을 "사생활 침해"라며 기각하기도 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했고, 영장 발부나 기각은 판사 고유의 판단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수사 대상이 판사가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법원이 과연
'가정의 평화'나 '사생활 침해'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막말 판사'도 덮어주기만 해! ↙
작년 7월, 법원은 30대 판사가 70이 다 된 소송당사자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고
막말을 해 말썽이 나자, 법원장이 판사를 불러서 말로만 주의를 주고 끝냈다.
2005년 부산고법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당신 아이큐(IQ)가 얼마야. 거의 개 수준이구먼!" 이라고 막말해 파문이 일자,
다음 법정에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그 뒤 아무 일 없이 사법연수원 고위직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법원의 요직으로 꼽히는 재판부를 맡고 있다.
법관 윤리 강령은, "법관은 소송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사 징계는 비리가 공개되는
이례적인 경우 말고는 거의 없다.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해서야,,. " ↙
법조계에선;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 위에 군림해서야 되느냐. 조폭들이 하는 짓과 뭐가 다르냐" 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원로는, "강제 수사는 사생활 같은 기본권 제한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걸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봐주기로 볼 수 밖에 없다" 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판사들이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판검사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만들자던데, 이렇게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법원을 견제하려면 '특별 법원'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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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열람한 나의 소감서. ↙
국가의 존망을 야기케 하는 것은 외적 침입보다는 그 훨씬 이전에, 검사.판사들의 부정.부패임!
따라서, 첫째!
법무부 검찰청의 검사들, 대법원 산하의 판사들, 선거 관리 위원회의 검.판사 출신 위원장들,
그리고, 헌법 재판소 법관들에 대한 불공정/비리/부패/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를 위한
구속 영장 신청은, 해당 행정 구역의 검찰청 검사, 또는 경찰청 산하의 해당 경찰 수사관이,
해당 군부 관할 지역 위수 지구 사령부 최 말단인 사단급 위수부대의 사단장에게 영장 신청서를
청구토록해서 구속 집행.기소토록 해야 한다! 왜? ↙
이토록, 위와 같이 법원이 부패하면 국민들은 이런 통치권{정부.국가}는 망하기를 바라므로, 당연히 '안보'를 책임지는 최후 보루인 '군부'가 개입토록 끔 하되, 최소한으로만 관여토록하기 위해서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영장 청구조차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군부에게 요청해서
'구속 영장 신청서, 영장'을 받아 '기소'를 '군사 법무 참모'의 통제를 받아 '경찰이 직접 기소권'을 행사토록 빨리 법을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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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은 군부도 재판 써비스를 민간인들에게도 제공토록 끔 하여;
1심{군사.민간 보통법원}, 2심{군사.민간 고등법원}, 3심{군사.민간 {대법원}처럼;
'군사법원재판'도 실시토록 법률을 개정, 자유로이 '군법군사 재판'과 '민간법원 재판'과를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5심{군사 대법원, 민간 대법원}을 받도록 해야한다!
같은 1심(보통법원)이라도 내종에 받는 1심{보통법원}에서의 '언도'가
먼젓 번 1심{보통법원} 보다 더 우위에 두도록 하자!
물론, 같은 2심{고등법원}이라도 내종에 받는 2심(고등법원}에서의 '언도'가
먼젓 번 2심{고등법원} 보다 더 우위에 두도록 하자!
그러니, 현행 3심에서 5심으로하여 '군법군사재판'과 '민간법원재판'과를
무한정 상호 경쟁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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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3번 째는;
'헌법 재판소'는 '소장'이하, '재판관'전원은 비법률 전공자들로만 구성케 제한하자!
'헌법'에 위배 여부는 고졸 수준이면 누구나라도 판정할 수 있다!
검사.판사 출신들은 모조리 제외시켜야 한다!
'군사 재판'을 보라!
재판관들은 모두가 비법률전공자들로만 구성되며;
'검사.헌병'만 법률전공자들이다! ,,.
민속히 상식만으로도 재판 잘, 아니, 너무 잘한다! ///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