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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 침대, 장롱, 책상, 응접세트의 가구류 - 거울, 자전거, 시계 등의 기타 생활용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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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시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제품을 신규구입하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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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거기준 및 비용'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목록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수수료는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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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배출신고시 18시까지 신청에 한하여 수거가 가능합니다. |
※ 폐기물을 수거 이후에 배출하게 되면 거리 환경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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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신고시 연락처 및 배출지 정보 등 신고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취소 신청은 폐기물 수거 전날 오후 5시까지만 접수하며, 접수기간 중이라도 이미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배출취소 시 전자지불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틀리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배출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프린트가 없는 경우 A4용지 등 빈 용지에 출력내용(납부필증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청소과(02-450-1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