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105.9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20분 - 4시 40분 방송
KBS.2015.11.3(운전자상해보험)
계속해서 상해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운전자상해보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질문.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이 피해자를 위한 보험인 까닭에 정작 운전자 본인에 대한 보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자를 위한 보장과 관련한 대비책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답변
자동차보험 중 운전자 본인에 대한 보상 상품으로 자기신체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치료비만을 보장하는 상품이고 그것도 급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가입금액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을 보장하는 기능으로는 불만족스럽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과 관련 없는 일반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보장보험으로는 플러스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상해보험, 그리고 운전자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운전자 상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운전자 상해보험도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는 말씀인데 운전자 상해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답변.
자동차보험의 영역에 속하는 운전자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각 손해보험회사 모두에서 운전자 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운전자 상해보험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상해 또는 재해 등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상해보험 또는 특종보험의 영역에 속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보험과 상해 또는 재해보험의 혼합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자동차 자가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운전자 상해보험은 어떤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답변.
운전자 상해보험은 보상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해 또는 재해를 입음으로 발생하는 병, 의원의 치료비에 대한 보상입니다. 운전자 상해보험도 상해보험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실손보상 즉, 실제발생한 치료비만을 보상하게 됩니다. 대부분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2010년 10월 이후 증권의 경우에는 정액형으로 예를들면 교통사고 상해의료비 3백만원, 이런 식으로 치료비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실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실손보험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상해보험의 경우, 치료비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운전자 상해보험에 실손 형태의 치료비를 담보하고 있는 담보항목이 있으면 지금이라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전자가 입원했을 때 임시생활비 명목의 보상입니다. 흔히들 일당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통상 3일 초과 1일당 얼마씩 총 한도는 120일 내지 180일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치료비와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사망보험과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이 있습니다.
넷째, 운전자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상입니다.
다섯째, 운전자보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운전면허와 관련되거나 자동차사고가 발생함으로 야기되어 발생하는 자동차 응급 견인비 또는 자동차할증에 따른 할증보험료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질문.
그럼, 먼저 치료비 보상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죠.
답변.
기본계약은 일반적으로 1백만원을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치료비는 실손보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발생한 치료비만을 보상하게 되어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약관에 따라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휴일보장 특약 등에서 2배 보장을 한다고 적시 되어 있는 경우, 이 치료비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몇몇 상담 사례 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만 보상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경찰관서에 신고여부와는 상관없으며,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로 대인배상을 받거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여 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수 있습니다. 한도가 적은 예를 들어 1백만원내외의 치료비에 대하여는 일부 지급결의된 지급결의서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서 청구해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운전을 하다보면 가해자 측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운전자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상내용은 어떻습니까?
답변.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운전자 상해보험에만 있는 특별한 경우로 운전자 자신의 상해보다는 가해자로서의 입장에서 어려가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만약 사고 운전자 본인이 10개 항목 및 사망에 대한 사고를 유발했다면 민사적인 책임 외에 행정적,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형벌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으로 벌금과 형사합의금, 면허정지 및 취소에 따른 제반비용보상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답변.
만약 제가 차량을 운전 중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신호를 바뀌는 찰라에 이것을 보지 못하고 진행타 횡단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자동차 보험처리는 물론이고 행정적으로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만약 피해자가 10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구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운전자 상해보험에서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에 따른 벌금을 최고 약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로 인해 큰 부담 없이 처리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를 했을 때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질문.
가해자가 되었을 때 보상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운전자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
우선 제가 상담해본 경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본인은 분명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을 보상해주지 않느냐며 상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협 등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의 이름으로 운전자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자동차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일반 생명보험회사나 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상해보험이며 운전자보험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자 분들께서는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운전자가 11개 항목 또는 사망사고, 중상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장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형사합의 지원금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만을 지급하게 됩니까? 그리고 보험금은 합의한 금액만을 지급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2010년 10월 이전과 이후에 약관이 다릇습니다. 형사합의 지원금의 경우 형사합의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2010년 10월 이전 상품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만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11개 항목의 사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합의 지원금은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주수에 따라 그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월 전 보호관찰소에서 교육 도중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면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결국 형사합의 지원금을 받지 못해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재판과정에서 고율의 사채를 빌려 공탁을 한 후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분의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합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벌금도 가능했을 것인데 참 안타가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상해보험은 가입연월일과 담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9.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주의해야할 점이 있으면 일러주시죠.
답변.
운전자 상해보험도 일반 상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상에 관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무조건 적으로 가입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중복보상 즉, 2개 이상의 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모두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 보상 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 등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의 성격을 갖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특별히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재해 또는 상해모두를 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계약에서 담고 있는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농촌에서 일을 하셨던 아주머니께서는 밭에서 일을 하던 중 엉덩방아를 찌면서 허리가 다쳐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아주머니의 자녀가 운전자 상해보험이라고 가입한 것이어서 운전할 때만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금 소멸시효 2년을 넘길 뻔 한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라도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