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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반갑습니다
교통 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편도1차선, 좁은인도길이 있음, 얼마전 어머님이 보행기에 의탁하여 도로 갓길로 올라가다가
앞에서 오는 택시에 받쳐 진단 8주가 나왔습니다 (발목 골절 및 인대손상,허리와 골반 좌상)
가해자(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 진술하였고 사고지점 전에 과속방지턱이 있음
간병인을 쓸수 밖에 없는데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간병인 비용은 보상해줄수 없다하네요
가해자는 보험사하고 애기하라고 배째라네요 (대략250만원정도)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가해자(택시)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종합보험 가입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좌측 뒤꿈치 골절과 인대손상/ 허리및 골반 좌상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가정주부임
5. 질문사항
1) 위와같은 사고경우 과실률이 어떻게 되는지요?
2) 공제조합과 합의시점은 언제쯤이 좋을지요
3) 간병비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취할수 있는 조취가 있을텐데 말씀해주십시오.
예) 10대 중대과실이외는 구속이 불가한 걸로 알고있는데 형사상 처벌(가행자상대)할수은 없는지요? |
나. 답변
안녕하세요..
까페지기입니다.(car-sago)
어머님의 쾌유를 빌겟습니다.
가. 사고약도를 그려 주시면 좀더 정확하게 답변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립니다.
유형별 과실도표상으로는 무과실 내지는 5~10%까지 과실은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나. 연세가 있으시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고령임을 고려할때 치료를 충분히 받고 나서 합의를 보시는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환자 본인이 어느정도 몸에 자신이 붙어서 활동하실 수 있는 시기를 스스로 아실겁니다.
다. 자동차보험약관상 간병비 지급기준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까페지기의 자동차보험이야기(기초편) 후유장해보상금편에 자세히 기제되어 있으니 읽어봐 주시구요(가정간호비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상으로는 약관상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자력으로 입원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존에 자비를 쓰셔서
지급한 간병비용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향후의 간병비용은 잘 인정이 안됩니다.
위자료는 나중에 합의시에 부상급수 또는 장해 급수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책정이 되니 지금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란 손해배상 소송외에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라. 조언
지금이 만일 치료초기 단계라면 일단 치료에 전념 하시길 바랍니다.
간병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여도 현재로서는 받으시기 힘들것 같네요...부득히 간병인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자비처리하시고
추후에 간병비 부분을 포함한 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령인 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으로 하시는 것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꼭~~간병비 항목이 아니더라도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실제로 들어간 간병비부분에 대한 보전을 받는 쪽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소송상으로는 60세가 넘으면 휴업손해,장해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관상으로는 60세가 넘어도 일정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
추후 처리겱과를 다른 분들을 위해 글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