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무배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 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 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 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③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변경된 사실을 알 리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주거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 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거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 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용어해설 】
< 신체장해 >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 재물손해 >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제4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 니다.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 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 합니다.
【 용어해설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5조 (누수사고의 정의)
이 특약에서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 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7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 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 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 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8.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용어해설 】
<차량>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 거 등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시속25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제한 및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 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누수와 누수 이외의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사고를 원 인으로 누수와 누수 이외의 결과로 인한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누수사고’로 봅니다.
2.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 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9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 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 린 경우에는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 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