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든 실내 체육시설 교습허용 알림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
-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
용 인 시
수신: 용인 관내 실내 체육시설 운영 대표 귀하
제목: 수도권 모든 실내 체육시설 교습허용 알림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
1.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방역조치 개선 관련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1. 1. 7.) 발표에 따라 모든 실내 체육시설 교습허용을 실시하오니 다음 조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체육시설 교습허용 개요 >
▴ 대상시설 : 실내 체육시설(신고업, 자유업)
▴ 시 행 : 2021.1.8.(금)0시 부터 ~ 2021.1.17.(일)24:00 까지
※ (조건) 아동‧학생 대상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까지, 방역수칙 2단계 준수)
▴ 근 거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 문 의 :
▶ 자유업 : 용인시청(☏031-324-3813)
▶ 신고업 : 처인구청(☏031-324-5054),기흥구청(☏031-324-6053),수지구청(☏031-324-8053)
3. 아울러,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