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참조 판례(1-5) (대법원 2023도9332 업무방해)
요지 :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 또는 설명할 경우 업무방해처벌
[위 판결 요약]
1.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총회 포함)에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 또는 설명하였다면 그것은 이사회 업무을 방해한 것이지,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이 공개되면 목적사업추진 회피, 공T/E보충 외면 등 협회 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사장 및 실무자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진상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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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최근 판례에 비추어
서울개별협회 이사장, 부이사장 등의 이사회 업무방해 해당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래 열거한 서울개별협회 이사장 등의 선거공약, 협회보, 사업계획서 등을 보면
협회는 공T/E충당 등 화물차량공급과잉을 저지하여 협회원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협회의 최우선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홍보하였음
증차관련 법령 및 정관 :
- 화물법 제3조 제1항(운송수요에 따른 증차 및 신규사업면허)
- 정관 제5조 제6항(운송운임 및 조합원 공동사업장 조성에 관한 업무 - 1992년 인가 당시 정관) (현행 정관은 운송운임 및이 삭제되어 있음, 삭제 이유 및 정관변경승인여부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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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부가 지입회사 공T/E충당을 위한 고시(2018. 7. 17. 2018-444호)를
1) 관보 제19298호(2018. 7. 17)에 공고하고
2) 개별연합회를 통하여 각 시도개별협회에 하달하였는데
3) 각 시도에서 해당 지역협회 등을 구성원으로 한 [협의체]에서 절차와 시기를 정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음
(고시 제3조 제3항)
3. 서울시는 서울개별협회에 대하여
1) [협의체]에 참여하여 공T/E충당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하였으나,
2) 서울개별협회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3) 협회와 협회원에게 가장 치명적인 화물차량공급과잉을 초래할 공T/E충당에 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대하여 보고하지도
아니하고
4) 공급과잉을 저지할 대책 수립을 건의하지도 아니하고
5) 협회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음
4. 개별화물로 전환된 대수만큼 10만여 대에 달하는 공T/E충당을 지입회사, 화물연대, 개별협회가 공모하고, 은폐하고, 방조한 것임
(10만 대에 달하는 공T/E충당으로 지입회사는 10조 원이 넘는 불로스득을 챙겼음)
5. 10만여대의 공T/E 증차로 인한 화물차량 공급과잉으로 입은 협회원의 피해
1) 협회원들은 4.5톤 차량 운임이 대리운전 요금에 불과한 2만 원에 배차되는 실정에 처해 있음
2) 서울협회 회원 박경휘씨가 2023. 3. 13. 4.5톤 화물차량 운임이 플랫폼에서 2만 원에 배차되고 있는데 협회가 이를 개선키 위한 노력을 전혀 아니하고 있으니, 협회원들이 직접 이러한 실상을 조사,취합하여 관계당국에 진정하자고 제보하였음
6. 대법원 판례는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하고 있으나,
1)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목적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지도 아니하고, 이사회 등에 보고조차 아니한 것은 허위보고 못지 않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2) 이번 서울납부지방법원 가처분 결정(2023카합51)에 따라 10년 동안의 회의록을 제출받아보면
3) 공T/E충당에 따른 [협의체] 참석을 하지 않아 협회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 행위, 정관에서 [운송운임 및]를 무단 삭제한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여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