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의 세율,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로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가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게 되면 언제 매도를 하든 비과세가 맞는지요?
(비과세 요건 충족시)
답변: 1조합원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그렇구요..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이사가려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2. 주택을 5개월 보유 ->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로 보유 -> 준공 후 입주 -> 입주 후 20개월 보유 하였다고 가정했을때,
주택보유기간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주택으로 보유기간(5개월)과 준공 후 주택으로 뷰유기간(20개월)을 합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의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 공사기간+ 재건축후의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2년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3.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6개월 보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8개월 보유하다가 매도하게되면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을 8개월로 보아야하는지 14개월로 보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조합원이라면 14개월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4. 조합원입주권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원조합원만 해당이 되는건지 승계조합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준공시 사이의 기간은 적용이 안 되는건가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원조합원만 해당합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 완공된 아파트의 보유기간만으로 3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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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성스럽게 답변달아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몸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