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ㅇ 집중 모금기간: 2007. 1. 20 ~ 2. 28(40일간)
연중모금 기간 : 2007. 1. 1 ~ 12. 31
ㅇ 납부대상 및 고지금액
- 세 대 주 : 시 지역 - 5,000원
- 개인사업자 : 20,000원 이상
- 법인사업자 : 30,000원 ~ 500,000원
- 종교단체 : 50,000원(기준)
- 학교 : 초·중·고 50,000원, 대학 100,000원
ㅇ 납부방법 : 일반 금융기관 창구, 편의점 납부,
입금전용 계좌(농협, 국민은행,우리은행),
휴대폰, 또는 전화로 납부
ㅇ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 적십자회비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기부금입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적십자사에 납부하는 모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 연간 소득금액의 100% 소득공제 가능
- 법인의 기부금은 적십자 병원의 시설비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 50%로범위 확대,
기타 목적의 법인 기부금 세제혜택 범위는 기존과 동일
문 의 처 :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053)255-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