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한경이 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전속계약 부존재확인'소장 접수증명원을 언론에 공개했다.
21일 오전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 공개한 소장 접수증명원에 따르면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은 국내 법무법인 한결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21일 오전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특히 소장에는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서 규정에 따르면 소속 연예인의 계약 위반시 위약금이 10억원에 달하는 사실이 이번 소송에서 알려지면서 연예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전속계약 무효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한경 개인적인 발전에 대한 제약과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에서의 불합리한 조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경은 지난 2001년 SM에서 주최한 'H.O.T.China'에서 수려한 외모와 재능을 인정받으며 3000:1을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댄스, 노래, 언어 등 다방면의 연습을 거쳐 2005년 '수퍼주니어'의 유일한 중국 국적을 가진 멤버가 됐다.
한편 SM 측은 지난 7월 말 '동방신기' 3인에 이어 또 한 번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로 향후 '동방신기' 3인은 물론 '슈주' 한경의 소송에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