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평화동 일대 공동주택건립이 사업초기 단계인 토지매수 과정에서 부동산업체와 시행사간 마찰로 법적소송이 잇따르는 등 과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여러번 바뀌는 과정에서 유령계약서가 나돌고 있는 데다 법적효력을 상실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이용한 가압류가 이뤄져 토지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공동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전주시 평화동2가 438-1일원이며 지난해부터 K부동산이 시행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3차례나 바뀌는 과정에서 부동산 업체와 시행사간 불협화음이 일면서 법정공방까지 진행되고 있다. 토지주의 인감이 날조된 가짜 계약서가 나돌고 있는 데다 30년전에 사망한 최모씨 명의로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가 정식문서처럼 사용되고 있어 당초 토지매입을 추진했던 부동산업자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시행사와 부동산업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 시행사 J사는 K부동산 김모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고소한 상태며 또 김씨가 토지주들의 인감을 임의로 도용,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토지주의 증언을 통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잔금지불일자가 지나 법적효력이 상실된 매매계약서가 토지를 가압류하는 데 사용돼 토지주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토지주 임모씨는 “지난 해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잔금지급 일자가 지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의 무효를 고지했으나 이 서류가 본인의 토지를 가압류하는 데 사용돼 이의신청을 냈다”며 “본인도 모르는 가짜 계약서가 나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불안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K부동산업자는 “대리인을 통해 사망자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상태이며, 관리소홀로 서류가 도난당한 과정에서 허위서류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작성된 모든 서류를 취소하고 현재는 토지주을 상대로 새롭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의혹으로 제기된 모든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협의 처리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시행회사 측 관계자는 “상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사실은 잘못된 정보”라고 일축한 후 “사업추진은 서류로 말할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전체 토지주들의 91%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며 매매계약서를 공개했다. 한편, 이 곳 토지는 당초 평당 약70~80만원 정도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150만원까지 오르다 현재는 200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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