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을 위한 ‘교육부-교원단체 협의기구’ 구성 제안
- 교육감협의회에 성과급 균등 지급 공동 결의로 교육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 -
- 인사혁신처에 2020 교원성과급을 ‘절대평가 적용 대상’으로 해줄 것을 요청-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12월 15일, ‘코로나-19 긴급 상황에서 교원들의 노력에 조응하여 2020 교원성과급을 균등 지급하거나 차등 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서울시교육감의 제안에 대해 27개 가맹노조 모두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를 공동결의하여 교육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연맹은 교육부와 2018년 “교육부는 교원성과상여금을 교직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단체협약(제12조)을 체결한 바, 그 이행 방안으로 2020 단체교섭에서 성과금의 연구수당 전환, 연구수당 전환 이전 차등 폭 축소와 성과급의 절대평가화 등의 대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20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그 이행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바, 위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2020 교원성과급 지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부-교원단체 협의기구’를 구성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3. 아울러 연맹은 인사혁신처에 2020 교원성과금의 균등지급 및 차등지급률 축소를 요구하면서, 균등지급이 곤란하다면, ‘2020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성과상여금 절대평가제 안착을 위해 몇 곳을 선정해서 컨설팅한다(결정 제5호).”고 정한 바를 ‘2020 교원성과급’에 적용하고 2020 교원성과급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그 차등폭을 대폭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2020. 12. 16.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