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혼서와 허혼서를 주고 받을 때 사주 단자(四柱 單子)를 같이 보낸다. 사주는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말하는 것으로 혼인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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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는 사주를 궁합을 본다거나 점을 치는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미 혼인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사주의 교환은 궁합이나 점을 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전에는 남자의 사주만 보내고 여자의 사주는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여자의 집에서도 사주를 보낸다. 사주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므로 남자집에서도 여자의 사주를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사주단자에는 혼인 당사자의 사주와 본관, 이름을 적는다.
편지지에 혼인 당사자의 사주와 본관, 이름을 함께 적는다. 사주단자에는 사주만 쓰고 별도의 편지를 동봉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편함을 따라 한 장의 편지지에 사주와 본관, 이름을 쓰고 봉투에 사주라고 써서 청혼서나 허혼서를 쌀 때와 마찬가지로 겹보자기로 싸서 청혼서나 허혼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낸다.
옛날에는 사주를 한지에 붓글씨로 쓰고 한지로 만든 봉투에 담아 싸릿대를 가운데에 끼우고 청홍실로 맸다. 그러나 싸릿대는 사주단자가 구져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싸릿대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쉽게 구겨지지도 않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된다. 예로부터 내려온 풍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 그 의미를 잘 살펴 그 의미가 잘 전해지도록 방법과 양식은 시속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가정의례준칙에서는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호적등본이 바로 사주에 해당된다. 호적등본에는 생년월일까지만 기록되어 생시는
제외되어 있지만 본관외에 호주, 출생지까지 기록되어 사주보다 상세하다. 따라서
호적등본으로 대신하여도 무방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