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출측면 |
매입자측면 |
대손시점(지금) |
대손세액공제(-) |
대손처분세액(+) |
상환시점(나중에) |
대손세액가산(+) |
변제대손세액공제(-) |
2.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시 매입세액공제가능.
1) 매입세액불공제: 왜 불공제하나 이유를 찾아라.
사업무관 또는 세금계산서 미수령, 또는 정책목적상 불공제항목이 있음.
2)의제매입세액공제
과세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이용하여 과세제품을 만들어 팔 때, 농축산물에 대해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해주는 것임.
보통업자:2/102
음식점업자: 2010년말까지 법인업자6/106, 개인 8/108
유흥주점업자:4/104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시 가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4. 세금계산서 실무
①세금계산서 양식설명:4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②세금계산서 발급특례3가지
③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010년도는 계몽기간: 2011년부터 가산세부과
④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⑤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착오나 정정사유 발생시: 주서와 흑서
⑥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시기부터 3월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함
⑦영수증 발급의무자: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등은 매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해야 한다.
⑧ 납세의무 없는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