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태권도협회장 선거에 라동식 전 은평구의회 의장이 단일후보로 등록을 마쳐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등록마감일인 13일 라동식 후보와 최대윤 보령시태권도협회장이 등록을 했지만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2.8.21 개최된 대의원총회에 참가한 대의원은 2012.9.21에 개최예정인 대의원총회에서 선임임원(회장)에 피선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내려와 사실상 라 후보만이 정식 등록이 된 것이다.
라동식 후보는 14일 충남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및 진정서를 발송하고 "최대윤 후보의 구비서류에 문제가 있는만큼 본인이 단일후보로 당선이 확정됐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라 후보는 현재 선관위 위원 중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사무총장에 대해 해임 및 교체를 건의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 사무총장이 특정후보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라 후보는 "선관위원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양 사무총장의 교체 및 해임을 요청했다.
라 후보측은 "금일 대전지방법원에 당선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체육회고 선관위고 문제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충청남도체육회의 질의에 "대한체육회 '가맹관리단체 규정' 제12조(선임임원) 5항에 따르면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으며, 따라 본 규정을 준용한다면 2012.8.21 개최된 대의원총회에 참가한 대의원은 2012.9.21에 개최예정인 대의원총회에서 선임임원(회장)에 피선될 수 없습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충청남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 제15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에도 대의원은 감사외에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선임임원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대의원 사임 후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기 질의에 대하여 귀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 제15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고 답변했다.
<국제태권도신문>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2.09.15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