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군산 검색하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걸 알았습니다.
지금 수송동, 지곡동, 미장동, 조촌동, 사정동 5개동과 그외 옥구,옥산등등 지정되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아파트 경우 1가구1주택만 가능하며, 실입주가 3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고
이곳저곳에서 들었습니다.
이게 군산 수송동 아파트 의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아시는 분이 수송동 제일아파트 이번에 분양 받으시고, 이 아파트를 그냥 전세로 놓으시고, 수송동 분양될 아파트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어요.
이분의 경우는 제일아파트 매도 후 새아파트 입주가 가능한건가요??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워낙 부동산쪽에는 문외한이라서요...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앗...군산에 계신분이라면...언제 식사라도..^^;;
이제 막 제테크에 입문한 새내기 라서요...
이런저런 좋은말씀 듣고 싶네요 ^^
첫댓글 토지거래허가 , 주택거래 신고, 주택투기 지역 등등 이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토지거래에 한해서만 제한이 있는거 아닌지요. 그러므로 주택( 아파트등)은 아무 제한이 없을듯..토지거래허가구여으로 묶이면,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지목대로 이용계획등을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 한구역 입니다... 이제 주택 투기 지역이네, 이런곳은 양도세가 전면 실거래가가 되면서 거의 의미가 없어져서, 요즘은 지정이나 해제 에 관심이 없어 졌죠. ..암튼, 토지거래가 아닌 아파트는 아무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대박 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