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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158호, 2020.10.26.발령·시행) 제2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주"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주"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주요사업 고객지원 에너지복지제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금액
다자녀가구는 동절기(12월~3월) 취사난방용으로 최대 6,000원, 동절기제외(4월~11월) 취사난방용으로 최대 1,650원을 도시가스 요금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사용만으로는 최대 420원 요금감면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대상자별 도시가스 요금경감 금액
구 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 24,000 | 6,600 | 1,680 |
국가유공자 | 24,000 | 6,600 | 1,680 |
독립유공자 | 24,000 | 6,600 | 1,680 |
생계/ | 24,000 | 6,600 | 1,680 |
의료급여 |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12,000 | 3,300 | 840 |
교육급여 | 6,000 | 1,650 | 420 |
차상위계층 | 12,000 | 3,300 | 840 |
우선돌봄 | 6,000 | 1,650 | 420 |
차상위계층 | |||
확인서 발급대상 | |||
다자녀가구 | 6,000 | 1,650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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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제도가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