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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세축복가정 원문보기 글쓴이: 손형석
정부에는 하는 각종 서비스 내용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좋은 혜택이 많이 있답니다 저희는 현재 영양플러스와 아이사랑카드, 청소도우미 서비스, 고운맘카드, 산후도우미 서비스 받아 보았습니다. 아참 이것 외에 다문화 가정은 다른 지원들이 더 있는 것 같더라구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영양플러스사업(각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영양소를 식품형태로 지원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세 가지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역내 거주,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출산 후 12개월 이하)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진 자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자동차등록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 혹은 의료급여 수급대상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단체교육, 가정방문, 교육자료 제공 등) - 영양상태 개선 평가를 위한 검사 (빈혈,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 보충식품공급 (대상자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지급) 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등
○ 문의 및 접수: 각지역 보건소
2.청소도우미 서비스
청소도우미 서비스란?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유해병균 및 해충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주민에게 친환경 청소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서비스 신청 : 연중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가 등재된 급여명세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실내 대청소 및 소독 (2회/년) 창틀, 내부유리창 -세척 화장실 - 벽, 바닥, 변기, 배수구 등 세척 실내 - 바닥, 배란다, 씽크대 외부, 냉장고 외부 등 세척 소독 - 화장실, 배란다, 씽크대 배수구 등 ❏ 서비스 가격 : 지역마다다름(정부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 20,000원) 문의처 ❏ 각지역 동주민센터
3. 고운맘카드(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카드)
출산할 때까지 임신부가 검사 및 분만 등에 지출하는 평균진료비는 185만원으로 이 중, 약 50%~70% 정도를 산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임신·출산 진료비에 드는 약 70여만원의 비용 중, 초음파 등의 검사비용은 약 49만원으로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임신부가 부담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이용한다면 이전 산모가 전액부담하던 비급여 검사비용의 50%가까운 20만원(2010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증액됨)을지원받게 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이 확인된 모든 산모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KB고운맘 카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일 최대 4만원 범위에서 총 20만원 한도내에서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진찰에 드는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 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KB고운맘 카드) 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게되어 임신부가 선택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병의원등 의료 시설을 이용 하는 임신부들이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게시합니다.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가능) •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우체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고운맘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범위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진료비(초음파 검사 등) 지원금액 • 20만원 한도의 "KB 고운 맘 카드"로 지원(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사용기간 • -「카드수령 시」부터 「분만예정일 + 60일」까지 • (동 사용기간 내 지원금 미사용시 잔여금액 자동 소멸) 4. 아이사랑카드 보육전자바우처 아이사랑카드 신청 안내
* 아이사랑카드란? 영유아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였던 보육료를 부모가 직접 전자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부모는 보육료 지원액 등 정부의 보육정책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 하고 부모를 위한 보육포털(아이사랑포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어린이집과의 소통증진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법정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취업모...
*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의부모 등이 동사무소에 신청
* 아이사랑카드 결제 : 부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원카드 멀티서비스: 다자녀일 경우 1개의 아이사랑카드로 가구 내 모든 영유아에 대해 개별 결제 가능하며, 아동이 타 시설 재원시 각 각 결제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신용카드 연회비 부모부담 없음
5. 산후도우미바우처카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신청서 접수- 신청장소 :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 함,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소 첨부)-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가정-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예외적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1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 건강보험카드 및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문의 각지역 보건소
6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안내 • 신청서 접수- 신청장소 : 구리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전 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 신청(※지원대상자는 검사무료쿠폰 지급받아 지정된 병의원에서 검사시행)- 지정 병,의원 : 마리본산부인과의원, 쉬즈모아산부인과의원,구리장스여성의원, 한양대구리병원-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정(예외적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 제출서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산모신분증 사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7.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안내 •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3,000만원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감안고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ㆍ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ㆍ질병ㆍ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소득판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2009년 건강보험료 산정내역(130%, 미숙아의료비) ※ 아래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지원금액-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 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 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 제출서류1) 진료비명세서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출생보고서 사본 1부2)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8 불임부부지원사업 • 지원신청 자격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필요나.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다. 1회 15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450만원)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 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적용 • 소득판별 기준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130%) • 나.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다. 혼합유형의 경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각 가입유형별 금액은 동일 누적비율로 재 산정된 등급임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 대상자는 제외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 자동차가 여러 대일 경우 평가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생계형 차량은 제외 (생업관련 트럭 등의 소유는 신청자격 부여) •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및 장소○ 접 수 : 연중 접수○ 제1차시술 :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해당자에게 시술○ 제2차 및 3차 시술 : 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지원신청서 제출기한 없음)○ 장 소 : 지역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 후 타 지역으로 전출시 해당지역으로 신청서 송부나.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1)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2)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카드 첨부) 3)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 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5) 차량보험 가입증(차량소유시) 가.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 시술(시험관아기 등) ○ 인공수정 시술나. 지원 금액○ 체외수정시술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3회(4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70만원, 최대 3회○ 인공수정시술 : 1회 시술시 50만원, 최대 3회(150만원) 지원 출산장려를 위해 10개 광역 자치단체 및 13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지원급액과 지원대상(자녀수)는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523만원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자녀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 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BCG, B형간염, 소아마비,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을 포함한 11종의 백신을무료로 접종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가정의 영유아에게 만 6세가 될때까지 건강검진 5회(4, 9, 18, 30개월, 5세)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병원(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 가능)에서 무료로 진료 및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71만원 이하 및 만44세 이하 여성의 불임가정에 1회 시험과 아기 시술 비용의 50%수준인 150만원 3회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3회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95만원 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포함)에 대하여 12일 동안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을 도와드립니다.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65만원 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 월 2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영유아의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 가능합니다.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5만원 출산비를 지급해 드립니다.신청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할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3일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댓글 용산동 동사무소에서도 다문화 가정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신청서를 받아 왔습니다. 문의는 야마시타 마사꼬여성연합회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