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정... "소방관 직무특성 반영해야"
-소방관들, "특별한 대우 아닌 특수성 인정해 달라"
-연금특위 등 268명 국회의원에 소방 건의사항 전달
2015-02-25 19:34 소방방재신문 이재홍기자 hong@fpn119.co.kr
[소방방재신문/FPN 이재홍 기자] =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소방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방발전협의회와 전국소방발전연합회(이하 소발협, 소발연)가 25일 국회를 방문해 공무원 연금 개정에 따른 건의사항을 국회 연금특위 소속 각 의원실에 전달하고 268명 의원에게 메일로 의견을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의사항을 전달한 소발협과 소발연 관계자는 “고도의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특수성이 고려돼야 함에도 오히려 직급불균형과 과도한 초과근무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를 통해 연금 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를 결성할 수 없는 소방 공무원들은 공식적인 의견개진조차 힘든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수성을 인정해 현행 65세인 연금개시연령을 60세로 조정하고 같은 계급정년을 적용하고 있는 군인과 동일하게 근속연수 20년 이상 퇴직자에 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퇴직연금수급자 평균연령은 2013년 기준 59세로 전체 평균 66세보다 7세나 낮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은 위험직군 특성을 연금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방관들이 전달한 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 평균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 발생률과 직업병 발생률은 각각 49.54%, 12.10%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5년간의 평균 순직자가 6.6명, 공상자가 319명에 달하는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은 오히려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직급체계 불균형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직과 공안공무원보다 1단계 더 많은 직급체계가 존재하면서 이미 급여에서도 타 직렬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급여체계를 공안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선의 한 소방공무원은 “우리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면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고충을 알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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