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한도 축소로 시장 단속
급전 필요한 소상공인 등
P2P대출로 몰렸지만
연체. 업체부실 문제 등 불거져
부동산은 1000만원까지만 투자
최근 P2P(Peer to Peer.개인 간)대출 연체율이 치솟자 정부가 투자 ㅎ나도를 확 줄이는 등 시장 단속에 나섰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투자자의 P2P 투자 한도를 최대한 3000만원으로 축소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는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되는 P2P법에는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가 5000만원으로 설정돼 있지만,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우선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 한도를 3000만원으로 묶은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이 P2P 대출에 몰리면서 연체나 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감안했다"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 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000만원 넘게 투자 못한다.
P2P금융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고 소정의 이자를 받는 금융 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들은 대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고, 저금리에 목마른 투자자들은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맡길 수 있어 대안 투자처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P2P 업체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국이 투자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해선 1인당 500만원, P2P 투자 전체로는 3000만원으로 정하고, 부동산 투자 한도는 1000만원까지만 허용한다.
P2P업체에는 공시 부담을 지우기로 했다. 연체율이 10%를 넘어가면 일부 새로운 연계 투자를 제한하고, 연체율이 15%이상 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20%를 초과할 경우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집계한 44개 P2P업체 연체율(30일이상)은 이달 18일 기준 15.8%로 작년 말 11.4% 대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대출 상품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16개 업체의 평균 연체울은 올 2월 말 기준 20.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선순위 채권 현황, 담보물 가치의 증빙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 다수의 대출 채권ㅇ르 혼합한 상품)과 가상 통화, 파생 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고위험 상품'은 P2P 업체들이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연체율 15% 넘으면 공시해야
올 들어 P2P 연체율이 급등하는 배경에는부동산 시장 침체가 자리하고 있다. 작년 말 정부의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던 P2P 대출이 최근 급격한 시장 냉각기를 맞아 부실에 빠진 것이다.
금감원은 P2P 대출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재차 강조했다. 일단 P2P대출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거래하려는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와 연체율 등 재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는지, 투자금을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지도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P2P업체가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제3자의 가압류 등으로부터 투자 예치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 "조선경제' 2020년 3월 31일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