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어이가 없는게 실효 내실 고객이 아닌데 제가 이직후에 아무도 관리를 안해주는 바람에 실효가 나신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한테서 연락을 받고는 퀵부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환수는 저한테 전액 다하고 부활수당은 전혀 관계없는 FC에게 지급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만둘 당시에 계약을 했다가 청약철회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받은적도 없는데 기록이 되어 있구요
제가 듣기로 금감원에서 규정 자체가 13회 이후 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인것으로 아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되도록이면 ING생명에서 잘배웠고 좋은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한 조직이라 정말 좋게만 생각하고픈데
맘이 영 그러네요.....
첫댓글 저두..늘어만 가는 환수 금액 볼때마다..님과 같은 마음이 듭니다..ㅠㅠ
2010년 ING에게 복수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 전이제 마음고생 끝내고 3차 소송참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