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상속, 증여세
내년(2016)부터는 무주택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상속받을 경우,
집값이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5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를
초과한 5억원에 대해서 40%인 2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또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동거 주택상속공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나?
답) 효도를 장려하고자 만든 공제제도다. 지금은 10년이상 같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산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5억원을 한도로 집값의 40%에 대해선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공제율이 100%로 확대된다. 최대 5억원이란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요건은 무엇인가?
답)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자녀가 상속개시일(부모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이상 한 주택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
또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모는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자녀가 15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
답) 상속세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같은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어 이를 100%활
용하면 세금을 안 낼수도 있다.
다른 재산없이 주택 1채만을 상속받을 경우, 기본공제를 포함한 일괄공제를 5억원
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원 혜택도
자녀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원까지 받으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문)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는 어떻게 바뀌나?
답) 지금은 부모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의 인적공제 한도가 1인당 3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공제한도가 1인당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문)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나?
답) 그렇지는 않다. 현재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등 네가지 공제항목을 더해 공제받거나, 더 유리한 일괄공제(5억원)를 선택할 수
있다. 자녀수가 웬만큼 많지 않다면 자녀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일괄공제보다
불리하다. 이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높지 않을 것 이라고 세무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 조세소위의 잠정합의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나?
답) 상속세 같은 세법개정은 조세소위에서 합의되더라도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본회의 이전에 합의 내용이 일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경험으로 볼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잠정합의한 세법개정안
은 크게 바뀌지않고 본 회의에서 확정된 경우가 많았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2015.11.18. 조선일보 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