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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남편이 아내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가한 사례에서, 법원은 이를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였습니다. "근본적이고도 주된 파탄원인은 원고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IMF 사태로 피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져 유학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여 피고를 수 차례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가정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 판결: 남편이 혼인 초부터 아내에게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이혼을 요구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이를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았습니다. "피청구인이 혼인초부터 청구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피청구인이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고 인정하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부부 간의 단순한 갈등이나 의견 차이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내내 자신이 경제권을 쥐고 생활비 절약을 위하여 원고에게 쌀과 반찬을 대어주는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빠듯한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하여 원고는 하숙을 치거나 담배가게, 손수레보관소 등을 경영하여 그 수입을 생활비에 보태는 힘든 생활을 해 온 사실, 피고는 혼인 초기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원고를 사직시켜 살림만을 하도록 하는 등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 집안을 다스려 온 사실, 피고는 고령이 된 이후 원고를 이유 없이 의심하여 원고가 전처 소생의 아들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가 하면 공공연히 자녀들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집에 감춰둔 돈을 원고가 가져갔다고 윽박지르는 등 하였으며, 집안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로 대소변을 보거나 벌거벗은 채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진 사실, 피고는 1997. 5. 28.경 정신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본 결과 망상장애의 의심이 간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진찰 도중에 집으로 가버려서 원고가 약만 받고 돌아온 적도 있는 등 피고가 위 증상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97. 5.경 피고 건물의 매도대금의 일부인 금 53,000,000원을 피고 대신 받고서도 피고에게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부부간의 다툼 끝에 그 무렵 큰딸 집으로 가출하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6. 9. 원고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같은 해 6. 12.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적게 주어 원고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가부장적 권위로 원고를 대해 오는 한편 고령이 되어 원고를 이유 없이 의심하는 언행을 보인 적은 있으나, 피고 스스로도 절약하는 생활을 하여 현재 약 18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모은 점, 피고가 원고를 의심하는 언행을 하거나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한 것은 고령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하며 원고는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피고를 돌보고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현재 원고는 만 75세이고, 피고는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및 혼인기간,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의 이혼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 및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헌법 등 법령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의 이유 중 이혼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현재 고령인 점과 혼인기간,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한다는 판시 부분도 혼인기간이 긴 고령의 부부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거나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관념에 기초하여 여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남자 배우자에 비하여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원심인정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참작한 부가적 사항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판시가 있다고 하여 원심이 재판상 이혼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령적용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단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므68 판결: 일시적인 언쟁이나 사소한 다툼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결혼후 약 1년간은 그런대로 알뜰하게 살아왔으나 차츰 피청구인이 불구자(오른쪽다리 불구)인 사실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피청구인을 멸시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치와 춤을 일삼아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와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그 후 청구인은 대구로 나와 다방을 경영하면서부터 외간남자들과 자주 어울려 다닐뿐만 아니라 수입을 더 올린다는 이유로 심야다방을 경영하면서 집에는 1년에 4, 5차례 잠시 들렸다가 가는 정도로 가정에 불성실하여 피청구인과 불화가 심화되던중 1984.4.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가한 상처는 큰딸이 독감으로 약 15일간 앓아 누워 있는데도 청구인이 병간호를 외면하기 때문에 이를 따지다가 화가나 때려서 입힌 상처이고, 1985.7.8 청구인에게 입힌 상처는 이 사건 재판이 원심에 계류중 소송을 끝내고 법정에서 나오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빚어진 결과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 위 대법원 판례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
이러한 판례들은 '심히 부당한 대우'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며, 혼인 관계의 지속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심각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도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 사례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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