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본 사건은 호적상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 가능 여부 및 실종선고 절차에서 청구인의 참여 필요성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실종선고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실종선고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청구인을 절차에 참여시키지 않은 항고법원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률적 쟁점
1️⃣ 호적상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 가능 여부
2️⃣ 항고절차에서 청구인의 참여 필요 여부
3️⃣ 항고장의 송달 여부
🔨 법원의 판단
📍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사실은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쉽게 번복할 수 없습니다.
사망기재를 뒤집으려면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았거나, 당사자가 생존해 있음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호적상 이미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 항고절차에서 청구인의 참여 필요성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심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청구인의 절차 참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관련 기록과 증거가 충분히 제출된 상태였으며, 법원이 청구인의 추가 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절차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항고장의 송달 여부
항고절차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상대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거나 상대방에게 송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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